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온라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기준 2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 등 업종별 필요서류 |
발급 기간 | 통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서류보완 필요 시 최대 5일) |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 기준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종: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 × 2% 우선 적용 가능 |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신청 전: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확정
업종코드·업태 검토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 등 준비
기타 필요서류 보완
신청 중: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신청번호 및 접수증 보관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보관
1. 신청 방법
1.1 온라인 신청 (홈택스)
•
신청 경로
홈택스(Hometax)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 선택 → 제출
•
제출 서류 형식
스캔본 이미지(JPG, PNG 등)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통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일 이내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
대리 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며,
아래 표의 필요서류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공동사업자 신청: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 명의 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주요)
•
자세한 서류 목록과 예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제출서류 보기
구분 | 서류명 | 비고 |
공통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법인) | 신청서 양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서식을 사용 |
공통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업장 소재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수 제출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주주명부 및 출자자명세서 | 등기사항증명서·정관·인감증명서는 법무법인에 일괄 발급을 위임할 수 있음 |
인허가 업종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 인허가 업종의 경우 필수 제출
(관할 시/군/청에서 발급) |
동업사업자 | 동업계약서 사본 | 지분비율 명시 |
3. 사업자등록증 수령 방법
•
온라인 수령 (홈택스)
1.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4.
발급 완료 시 ‘전자문서(PDF)’ 형태로 열람 및 인쇄 가능
•
오프라인 수령 (세무서 방문)
1.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증(또는 접수번호)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3.
담당자 확인 후 등록증 수령
4. 가산세 안내
적용기준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구분 | 적용 대상 | 가산세 계산 방식 |
사업자 미등록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1%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자 제외) | 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자) | 과세기간별 5만원과 공급대가의 0.5% 중 큰 금액 | |
타인 명의 등록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1%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0.5%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Q) | 답변 (A) |
Q1.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 전에 해도 되나요? | A1. 네,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공유오피스나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용계약서
• 자택: 임대차계약서 등 주소·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3.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 A3.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종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 2%)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 배제) |
Q4. 사업자등록 신청 후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 A4. 통상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 현황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5일 이내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5.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서류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5.
1) 홈택스 또는 문자/전화 안내로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요청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PDF/이미지로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등으로 문의가 올 수 있으니, 연락이 올 경우 가능한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Q6.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 A6.
•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각 지점별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