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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온라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기준 2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 등 업종별 필요서류
발급 기간
통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서류보완 필요 시 최대 5일)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 기준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종: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 × 2% 우선 적용 가능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신청 전: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확정
업종코드·업태 검토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 등 준비
기타 필요서류 보완
신청 중: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신청번호 및 접수증 보관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보관

1. 신청 방법

1.1 온라인 신청 (홈택스)

신청 경로
홈택스(Hometax) 로그인 →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사업자등록신청] 선택 → 제출
제출 서류 형식
스캔본 이미지(JPG, PNG 등)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통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일 이내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대리 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며, 아래 표의 필요서류 함께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공동사업자 신청: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 명의 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주요)

자세한 서류 목록과 예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제출서류 보기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법인)
신청서 양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서식을 사용
공통
대표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수 제출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주주명부 및 출자자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정관·인감증명서는 법무법인에 일괄 발급을 위임할 수 있음
인허가 업종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인허가 업종의 경우 필수 제출 (관할 시/군/청에서 발급)
동업사업자
동업계약서 사본
지분비율 명시

3. 사업자등록증 수령 방법

온라인 수령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4.
발급 완료 시 ‘전자문서(PDF)’ 형태로 열람 및 인쇄 가능
오프라인 수령 (세무서 방문)
1.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증(또는 접수번호)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3.
담당자 확인 후 등록증 수령

4. 가산세 안내

적용기준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구분
적용 대상
가산세 계산 방식
사업자 미등록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자 제외)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자)
과세기간별 5만원과 공급대가의 0.5% 중 큰 금액
타인 명의 등록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0.5%
참고: 가산세 감면 가능성은 자진신고·자진납부 시 일부 인정되며, 미등록가산세 산정 시 공급가액과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Q)
답변 (A)
Q1.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 전에 해도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공유오피스나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용계약서 • 자택: 임대차계약서 등 주소·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A3.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종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 2%)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 배제)
Q4. 사업자등록 신청 후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A4. 통상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 현황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5일 이내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서류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1) 홈택스 또는 문자/전화 안내로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요청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PDF/이미지로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등으로 문의가 올 수 있으니, 연락이 올 경우 가능한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A6.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각 지점별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