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아래 유형 중 기준에 따라 신고의무 유형이 정해진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에 들어갑니다.
복잡도가 낮은 신고에서 높은 신고로의 선택은 가능하나(단, 성실신고는 불가능)
복잡도가 높은 신고에서 낮은 신고로의 선택은 불가능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기장 가산세)
신고복잡도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구분 | 추계단순율(모두채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성실신고 |
수입기준연도 | 직전 | 직전 | 직전 | 당해 |
수입기준 | 제조·도소매 6천만원 미만
서비스·음식 3천만원 미만
기타서비스·임대 2400만원 미만
전문직 불가 | 제조·도소매 3억원 미만
서비스·음식 1.5억원 미만
기타서비스·임대 7,500만원 미만
전문직 불가 | 제조·도소매 3억원 이상
서비스·음식 1.5억원 이상
기타서비스·임대 7,500만원 이상
전문직 전체 | 제조·도소매 15억원 이상
서비스·음식 7.5억원 이상
기타서비스·임대 3억원 이상
전문직 3억 이상 |
특징 |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필요경비 추정 | 단식부기로 단순 손익계산서 작성 | 복식부기로 재무제표 작성 | 검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 결손금 계산·이월 불가
- 공제/감면 적용 제한 | 세액이 높을 시 복식부기 작성 고려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장부 미작성/미비 가산세
-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 - 확인서 누락 시 가산세
- 법인 전환 고려 |
1. 왜 장부 유형이 중요한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은 단순한 신고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실제 경비 vs 추계경비 → 경비 증빙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를 고려해여도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
대출 평가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가 필요한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의 선택: "장부를 쓸 것인가, 추정할 것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추정) 신고로 나뉩니다.
1) 장부(기장) 신고: 실적 기반 신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간편장부: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 (영세 사업자용)
•
복식부기: 자산, 부채, 자본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용)
2) 추계 신고: 국세청 비율 기반 신고
장부나 증빙 자료가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높은 경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
기준경비율: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주 낮은 비율만 인정합니다.
2. 신고 유형별 포인트 및 유불리 분석
① 복식부기 신고
•
[장점]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
[장점] 결손금 이월: 사업이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해두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 불가능)
•
[장점] 대외 신용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므로 은행 대출이나 입찰 시 필수적인 신용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간편장부 신고
•
[특징] 회계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작성이 쉬우나, 매출 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므로 미리 복식부기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추계 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
•
[위험] 높은 세금 가능성: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 기준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아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위험]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07% 등)**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받는 등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
[불이익]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 등 주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표님을 위한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검토해 주십시오.
1.
적격 증빙 확보 여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비용 증빙이 충분하다면 장부(기장) 신고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2.
결손(적자) 발생 여부: 올해 사업이 어려워 적자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이월시켜야 내년, 내후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감면 혜택: 복식부기자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추계 시 적용 불가)
4.
금융 거래 계획: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계획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재무제표가 필요하므로 복식부기를 권장합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A: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 선택이 유리한 경우
항목 | 내용 | 비고 |
업종코드 | 012203 (가금류 사육업) | |
신고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 | |
수입금액 | 217,894,000원 | |
매입비용 | 43,232,700원 | |
기준경비율 | 8.4% | |
소득금액 비교 | 기준경비율 적용 시 35,385,985원
실제비용 기준 시 174,661,300원 | 기준경비율 계산시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
16,916,601원 |
산출세액 | 2,979,921원 | 소득공제금액 :
7,119,840
과세표준(15%) :
28,266,145 |
무기장가산세(20%) | 595,984원 | |
총세액 | 3,575,905원 |
→ 매입비용이 수입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였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더라도
기준경비율(8.4%)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 유리
7. FAQ
번호 | 질문 | 답변 요약 | 비고 |
① | 다수 사업장 중 일부만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가능 한가요?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 |
②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한가요? | 감면 유지 | |
③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감면 가능 한가요? | 모든 세액감면 배제 | |
④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자진신고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 ||
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 MAX
-무기장가산세(20%) 부과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
⑥ | 추계신고 후 장부 복원 시 수정 가능? | 예외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
⑦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중소기업감면이 가능 한가요?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 |
⑧ |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인정 가능한 경비는 무엇인가요? | 주요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만 적격증빙 인정 | |
⑨ | 추계신고 시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