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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아래 유형 중 기준에 따라 신고의무 유형이 정해진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에 들어갑니다.
복잡도가 낮은 신고에서 높은 신고로의 선택은 가능하나(단, 성실신고는 불가능)
복잡도가 높은 신고에서 낮은 신고로의 선택은 불가능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기장 가산세)
신고복잡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분
추계단순율(모두채움)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수입기준연도
직전
직전
직전
당해
수입기준
제조·도소매 6천만원 미만 서비스·음식 3천만원 미만 기타서비스·임대 2400만원 미만 전문직 불가
제조·도소매 3억원 미만 서비스·음식 1.5억원 미만 기타서비스·임대 7,500만원 미만 전문직 불가
제조·도소매 3억원 이상 서비스·음식 1.5억원 이상 기타서비스·임대 7,500만원 이상 전문직 전체
제조·도소매 15억원 이상 서비스·음식 7.5억원 이상 기타서비스·임대 3억원 이상 전문직 3억 이상
특징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필요경비 추정
단식부기로 단순 손익계산서 작성
복식부기로 재무제표 작성
검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유의사항
- 결손금 계산·이월 불가 - 공제/감면 적용 제한
세액이 높을 시 복식부기 작성 고려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 장부 미작성/미비 가산세 -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 확인서 누락 시 가산세 - 법인 전환 고려

1. 왜 장부 유형이 중요한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은 단순한 신고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경비 vs 추계경비 → 경비 증빙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를 고려해여도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대출 평가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가 필요한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의 선택: "장부를 쓸 것인가, 추정할 것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장부(기장) 신고추계(추정) 신고로 나뉩니다.
1) 장부(기장) 신고: 실적 기반 신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간편장부: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 (영세 사업자용)
복식부기: 자산, 부채, 자본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용)
2) 추계 신고: 국세청 비율 기반 신고 장부나 증빙 자료가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높은 경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기준경비율: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주 낮은 비율만 인정합니다.

2. 신고 유형별 포인트 및 유불리 분석

① 복식부기 신고
[장점]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장점] 결손금 이월: 사업이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해두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 불가능)
[장점] 대외 신용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므로 은행 대출이나 입찰 시 필수적인 신용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간편장부 신고
[특징] 회계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작성이 쉬우나, 매출 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므로 미리 복식부기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추계 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
[위험] 높은 세금 가능성: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 기준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아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07% 등)**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받는 등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불이익]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 등 주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표님을 위한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검토해 주십시오.
1.
적격 증빙 확보 여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비용 증빙이 충분하다면 장부(기장) 신고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2.
결손(적자) 발생 여부: 올해 사업이 어려워 적자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이월시켜야 내년, 내후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감면 혜택: 복식부기자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추계 시 적용 불가)
4.
금융 거래 계획: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계획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재무제표가 필요하므로 복식부기를 권장합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사례 A: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 선택이 유리한 경우
항목
내용
비고
업종코드
012203 (가금류 사육업)
신고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217,894,000원
매입비용
43,232,700원
기준경비율
8.4%
소득금액 비교
기준경비율 적용 시 35,385,985원 실제비용 기준 시 174,661,300원
기준경비율 계산시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 16,916,601원
산출세액
2,979,921원
소득공제금액 : 7,119,840 과세표준(15%) : 28,266,145
무기장가산세(20%)
595,984원
총세액
3,575,905원
→ 매입비용이 수입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였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더라도 기준경비율(8.4%)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 유리

7. FAQ

번호
질문
답변 요약
비고
다수 사업장 중 일부만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가능 한가요?
불가. 모든 사업장 복식기장 시에만 공제 가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한가요?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미비로 보지 않음
감면 유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감면 가능 한가요?
불가. 장부 미작성자는 감면 전부 배제
모든 세액감면 배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자진신고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MAX -무기장가산세(20%) 부과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추계신고 후 장부 복원 시 수정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중소기업감면이 가능 한가요?
불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배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인정 가능한 경비는 무엇인가요?
주요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만 적격증빙 인정
추계신고 시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 추계신고자는 결손금 발생·이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