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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정정하거나 ‘일반 음수(-)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부가령 §70)」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인 대손세액공제를 따라야 합니다.
거래 실체가 당초와 다를 경우, 이는 단순한 정정 사항이 아닌 중대한 오류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매출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매입자)에게도 가산세 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정정은 '수정세금계산서'로만!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 변동,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법정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 또는 정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 발생일(환입, 해제, 변동) 기준으로 작성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는 경우(기재 착오, 사후개설)가 있으므로 사유별로 작성일과 발급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사유
작성연월
발급기한
작성·발급방법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1.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 작성일 (소급)
착오 인식일
당초분 (-) 1장 & 정확한 (+) 1장 발급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발급한 경우에만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2.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외)
당초 작성일 (소급)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1년까지 발급
당초분 (-) 1장 & 정확한 (+) 1장 발급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발급한 경우에만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3.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당초 작성일 (소급)
착오 인식일
당초분 (-) 1장 & 정확한 (+) 1장 발급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발급한 경우에만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4.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 작성일 (소급)
착오 인식일
당초분 (-) 1장 발급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발급한 경우에만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5.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당초 작성일 (소급)
착오 인식일
당초분 (-) 1장 발급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발급한 경우에만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6.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당초 작성일 (소급)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1장 & 영세율 (+) 1장 발급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발급한 경우에만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7.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증감분 만큼 (+) or (-) 1장 발급
대상 아님
8.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1장 발급
대상 아님
9. 환입
환입된 날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분 만큼 (-) 1장 발급
대상 아님
주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모든 사유에 대해 비고란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 을 반드시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통 사항)

수정발급 이렇게만 하세요!

1.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선택
2.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3.
사유코드 선택(9가지 中)
4.
작성일·비고란 입력
5.
(필요 시) 당초(−) + 정정(+) 동시 발급
6.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송 완료 확인(반송 시 재전송)

수정발급 시 주의사항 (Q&A)

Q1.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일반 (-)세금계산서로 대체해도 되나요?

핵심 결론: 안 됩니다. 반드시 홈택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유: 법정 사유별로 작성일, 발급 기한, 비고란 기재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마이너스 일반 발급'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국세청 전산상 당초분과의 연결 고리가 깨져 미발급/기재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못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되나요?

핵심 결론: 안 됩니다. 미수금(채권 미회수)은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유: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거래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세액을 공제받는 대손세액공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부가세 과세거래 채권이 파산·폐업·소멸시효 등으로 대손 확정되면 대손금액×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요건이 엄격하여 아래의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이 확정되어야 해당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시기에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파산, 회생, 강제집행을 진행함에 있어 중간과정에 있는 조정단계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류를 통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생과정 중에 있고, 본인의 채권이 시일에 걸쳐 모두 회수가능한 일정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법원에 판결을 구해야지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 법인세 상의 대손상각비 인정 대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환급은 보수적으로 진행되므로, 필요 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Q3. 기재사항의 '착오'와 '착오 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발급 기한의 쟁점)

구분
의미/판단 기준
대표 사례
발급 기한
착오
숫자, 철자 등 단순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거래 실체는 동일
공급가액/세액 오타, 작성일 단순 오기, 세율 착오 등
착오 인지 즉시(지체 없이)
착오 외
거래 실체가 달라지는 중대한 오류
공급받는 자 자체 오기 (A와 거래했는데 B로 발급), 사업장 명의 오기(본점지점)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주의: 수취자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 자체를 틀리게 적었다면 '착오 외'로 간주되어 수정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시, 공급자(매출자)와 공급받는 자(매입자) 모두 불이익 발생!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및 기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매출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도 가산세 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급자 (매출자)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위반 유형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발급 불성실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1% 2% (영세율 등 특례 1%)
기재 불성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 (예: 매입자 등록번호)
1%
전송 불성실
지연전송 (발급 다음 날 이후 전송)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0.3% 0.5%
중요: 가산세 중복 배제 하나의 사실에 대해 발급 위반(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됨)
수취자 (매입자) 불이익 세금계산서가 법적으로 적합하게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수취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분
위반/문제 상황
수취자(매입자) 불이익 내용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매입세액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미발급 등)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 공제 불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 기재 지연 제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공급가액의 0.3%
세금계산서의 오류나 변동 사유를 발견하신 즉시 세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가산세 및 세액공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