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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가 제출해야할 연말정산 자료

1.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필수!)

PDF 원본파일로 제출(스캔X, 캡처X, 프린트X)

2. 소득공제 신고서(필수!)

2024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노란칸은 반드시 기재).xlsx
35.5KB
2024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노란칸은 반드시 기재).pdf
170.4KB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여부 확인 후 체크(O)
가족관계 확인과 추가공제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는 있는 등본 제출(인적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 공제 등)
등본 제출필요 여부를 꼭 확인하여 같이 제출
2024년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

3. 중도입사 및 재입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중에 입사한 ‘중도입사자’ 및 ‘재입사자’는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근무지(근로처)에 요청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신규 입사 근로자 또는 신규 신청자만 제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근로자용].hwp
82.0KB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근로자용].pdf
75.0KB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 연령계산기.xlsx
20.5KB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PDF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공제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종이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부속서류(소속증명서 등)(PDF 간소화 자료에 미포함)
제출시 반드시 전자분(PDF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