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출해야할 연말정산 자료
1.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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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본파일로 제출(스캔X, 캡처X, 프린트X)
2. 소득공제 신고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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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여부 확인 후 체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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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확인과 추가공제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는 있는 등본 제출(인적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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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제출필요 여부를 꼭 확인하여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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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
3. 중도입사 및 재입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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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에 입사한 ‘중도입사자’ 및 ‘재입사자’는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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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근무지(근로처)에 요청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신규 입사 근로자 또는 신규 신청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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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PDF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공제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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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부속서류(소속증명서 등)(PDF 간소화 자료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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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반드시 전자분(PDF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