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과 실수령액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보험별로 확인하고, 세금까지 뺀 예상 실수령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사업주 부담액에는 근로자에게서 공제하지 않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와 비과세액을 넣으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액과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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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건 설정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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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 + 비과세액 − 4대보험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월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1만원)보다 낮습니다.
보험료가 하한을 기준으로 매겨져 뗄 것이 받는 돈을 다 덮으므로, 실수령액은 0원으로 적습니다.
근로자 공제 합계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에 산재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회사 조건 설정」에서 산재 요율을 넣으면 더해집니다.
상세내역
항목근로자사업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직원 입·퇴사 신고기한과 4대보험 실무 기준은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 보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대보험료는 입력한 과세급여와 각 보험의 적용기준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별도로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근로자 공제액, 사업주 부담액, 예상 실수령액을 각각 구분해 보여줍니다.
보험별 적용 기준
월 급여
계산기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입력합니다.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액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입력합니다. 비과세액은 과세급여와 구분하여 계산하며, 예상 실수령액에는 함께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41만원 ~ 659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가 상한을 넘더라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반영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별도로 부과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다른 규모의 사업장은 실제 적용률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요율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 적용 요율은 고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 | 0.25~0.85% | —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사업장별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 결과는 입력한 급여와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급여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내용, 보험별 기준금액,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월 급여에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은 실제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요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실제 고지액과는 원 단위 처리 등으로 소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2026년 적용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