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퇴사와 4대보험

인사·4대보험2026-01-28 기준

2026-01-28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 장 요약

  1.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 오른 것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2. 4대보험료는 신고한 달이 아니라 고지된 달에 빠져나갑니다. 퇴사 신고를 제때 하셔도 한 달 늦게 정산되는 구조라, 퇴사자 보험료가 한 번 더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3. 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늦으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붙습니다.

2.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근로자회사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를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
0.9%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2025년과 달라진 곳 — 국민연금 9% → 9.5%, 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12.95% → 13.14%. 고용보험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대략 15%로 잡으면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근로자에게서 떼는 몫만 보면 급여의 약 9.7%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

회사 몫은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더 붙어 근로자 몫보다 큽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마다 달라 회사 부담은 업종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숫자는 2026년 기준입니다. 급여대장이나 4대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실 때는 그 해 요율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3. 퇴사 처리를 했는데 왜 보험료가 또 빠졌나

가장 자주 오는 질문입니다.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니라 부과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달 그 달 초 기준의 자격으로 고지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뒤에 들어온 자격 변동(입사·퇴사·급여 변경)은 다음 달 고지서에서 정산됩니다.

시점일어나는 일
퇴사한 달이미 만들어진 고지서대로 부과됩니다
그 다음 달과다 납부분이 정산되어 차감됩니다

그래서 — 한 달 더 빠진 금액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고지서에서 조정됩니다. 다만 조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빠진 금액과 정산 내역은 고지서를 받으신 달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4. 직원이 없는데 고용·산재보험료가 나갑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부과 구조가 다릅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잠정 금액이고,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나중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가 없더라도 지난 기간의 정산분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정산분인지 당월분인지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정산분이 아닌데 계속 부과된다면

  • 사업장 성립 상태가 유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없어졌을 때의 사업장 처리(소멸·휴업)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면 확인 전에 먼저 빠져나갑니다. 고지서 내용을 먼저 보신 뒤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5. 신고 기한 — 보험마다 다릅니다

보험취득(입사)상실(퇴사)
건강보험14일 이내14일 이내
국민연금다음 달 15일다음 달 15일
고용·산재다음 달 15일다음 달 15일

건강보험만 기한이 짧습니다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상실일부터 14일이 기한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로 알고 계시면 건강보험이 먼저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은 신고를 늦게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누적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명당 최대 10만 원(누적 300만 원)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예: 6월 13일 퇴사 → 상실일 6월 14일). 퇴사일로 신고하면 하루가 어긋나 보험료 정산이 달라집니다.

6. 입사·퇴사 때 세무대리인에게 챙겨주셔야 하는 것

구분주실 내용
입사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월 기본급(비과세 제외) · 직종 · 계약직 여부 · 부양가족 등재 여부
퇴사성명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 퇴사월 급여 · 퇴사사유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신고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퇴사사유를 정확히 주셔야 하는 이유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신고 항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이직확인서를 함께 작성해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상실신고서의 사유와 같아야 합니다. 나중에 사유를 바꾸면 두 서류를 모두 정정해야 합니다.

7. 근거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2025년 3월 개정, 2026년부터 9.5% 적용 ·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5. 8. 28. 발표), 2026년 적용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취득·상실 신고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14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제15조(다음 달 15일)
  • 지연·거짓 신고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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