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장려금 종류와 지원금액
— 정규직 전환·청년·육아휴직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 2.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3. 다른 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4. 잘못 받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
- 5. 관할 고용센터 찾기
- 6. 신청 방법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요건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중소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과 상담은 세무서가 아니라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5월 근로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1.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용장려금은 제도마다 세부요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세 가지 기본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먼저 볼 내용 |
|---|---|
| ① 기업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
| ② 근로자 요건 | 해당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
| ③ 사업주 요건 | 지원 제외 사유나 신청기한 경과가 없는지 |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나요?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임대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 해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다만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F-6)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려금마다 연령·근속기간·고용형태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제도의 세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도 지원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외 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일반유흥 · 무도유흥 ·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장려금마다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대상 여부와 함께 신청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소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6가지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마다 지원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먼저 우리 회사의 상황과 맞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월 40만~60만원 · 최대 12개월 · 5인 이상 30인 미만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 월 60만원
- 그 밖의 경우 — 월 4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정년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등 추가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6개월마다 최대 360만원 · 연 최대 720만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일정 기간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6개월마다 360만원,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 6개월마다 180만원, 연 최대 360만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에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본인의 자진퇴사 등은 일반적인 고용조정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월 30만원부터 · 제도별 추가지원 가능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아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기본 — 월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 최초 3개월 월 100만원
- 일정 요건의 남성 육아휴직 사례 — 추가지원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 월 30만원
- 처음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정 인원까지 — 추가지원 가능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140만원
- 실제 사업주가 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월 20만~60만원
육아 관련 지원은 적용되는 제도가 여러 개이므로, 근로자의 휴직·단축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월 최대 60만원 · 1년 최대 720만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청년 1인당
- 월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총 최대 720만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지원 대상 청년의 요건이 다릅니다.
-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비수도권 — 만 15~34세 청년을 중심으로 적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시간, 임금 등의 추가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분기 90만원 · 최대 3년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다음 중 하나를 도입하면 계속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26년부터 분기 120만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한 경우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비율 · 연 최대 180일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 대규모기업 — 2분의 1
- 1일 지원한도 — 68,100원
- 지원기간 — 연 180일까지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휴직 시작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확인할 수 있는 지원제도워라밸 · 일·가정 양립 · 직장어린이집 · 지역고용촉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아래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별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재택·원격·육아기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에 대한 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고 지역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
우리 회사는 어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채용,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등 우리 회사의 상황을 선택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려금과 예상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계산기
우리 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과 예상 지원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움직입니다. 지원 종류와 금액은 고용장려금 리포트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봐 주세요.
실제 지원 여부는 기업 규모, 근로자 요건, 신청시기 및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다른 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가 여러 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우선 적용되어 다른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촉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마다 중복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뿐 아니라 추가징수와 지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반환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
- 추가징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5배, 그 밖의 경우 2배
- 지급제한 — 부정수급 금액 등에 따라 3개월~12개월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이 감경될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자 요건과 지원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아래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관할 고용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 주소 · 대표 전화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관할 센터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8곳)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3층
담당 지역 — 서울 강남구
그 밖의 번호 — 02-3468-4708 · 02-3468-4709 · 02-3468-4712 · 02-3468-4713 · 02-3468-4715 · 02-3468-4723 · 02-3468-4726 · 02-3468-4733 · 02-3468-4736 · 02-3468-4752 · 02-3468-4774 · 02-3468-4784 · 02-3468-4815 · 02-3468-4851 · 02-3468-4861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4층
담당 지역 — 서울 중구 · 서울 종로구 · 서울 동대문구
그 밖의 번호 — 02-2004-7910 · 02-2004-7911 · 02-2004-7373 · 02-2004-7908 · 02-2004-7379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85포스트타워 3차 2층
담당 지역 — 서울 관악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동작구
그 밖의 번호 — 02-3282-9353 · 02-3282-9361 · 02-3282-9373 · 02-3282-9379 · 02-3282-9384 · 02-3282-9386 · 02-3282-9388 · 02-3282-9389 · 02-3282-9309 · 02-3282-9343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코레일유통)
담당 지역 — 서울 영등포구 · 서울 양천구 · 서울 강서구
그 밖의 번호 — 02-2639-2162 · 02-2639-2187 · 02-2639-2188 · 02-2639-2189 · 02-2639-2499 · 02-2639-2435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서울 성동구 · 서울 광진구 · 서울 송파구 · 서울 강동구
그 밖의 번호 — 02-2142-8433 · 02-2142-8455 · 02-2142-8896 · 02-2142-8405 · 02-2142-8432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10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서울 중랑구 · 서울 노원구 · 서울 강북구 · 서울 도봉구 · 서울 성북구
그 밖의 번호 — 02-2171-1805 · 02-2171-1844 · 02-2171-1863 · 02-2171-1776 · 02-2171-1845 · 02-2171-1868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삼창프라자)
담당 지역 — 서울 용산구 · 서울 마포구 · 서울 서대문구 · 서울 은평구
그 밖의 번호 — 02-2077-3473 · 02-2077-6003 · 02-2077-6004 · 02-2077-6005 · 02-2077-6014 · 02-2077-6023 · 02-2077-6047
서울서초고용복지+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담당 지역 — 서울 서초구
그 밖의 번호 — 02-580-4940 · 02-580-4972 · 02-580-4974 · 02-580-4975 · 02-580-4976 · 02-580-4978 · 02-580-4979 · 02-580-4989
부산광역시 (3곳)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 기업지원과
담당 지역 — 부산 중구 · 부산 동구 · 부산 서구 · 부산 영도구 · 부산 남구 · 부산 부산진구 · 부산 연제구 · 부산 사하구
그 밖의 번호 — 051-860-1931 · 051-860-2047 · 051-860-1979 · 051-860-2083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5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부산 동래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수영구 · 부산 해운대구 · 부산 기장군
그 밖의 번호 — 051-760-7219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3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부산 북구 · 부산 사상구 · 부산 강서구
그 밖의 번호 — 051-330-9826 · 051-330-9945 · 051-330-9986 · 051-330-9955 · 051-330-9970
대구광역시 (1곳)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담당 지역 — 대구 남구 · 대구 서구 · 대구 달서구
그 밖의 번호 — 053-605-6462 · 053-605-6463 · 053-605-6464 · 053-605-6466 · 053-605-6488
인천광역시 (3곳)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층 기업지원과
담당 지역 — 인천 중구 · 인천 동구 · 인천 미추홀구 · 인천 연수구 · 인천 남동구 · 인천 옹진군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인천 서구 · 인천 강화군
그 밖의 번호 — 032-540-2051 · 032-540-2052 · 032-540-2053 · 032-540-2054
광주광역시 (2곳)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7층
담당 지역 — 광주 동구 · 광주 서구 · 광주 남구 · 광주 북구 · 전남 나주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곡성군 · 전남 구례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장성군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담당 지역 — 광주 광산구 · 전남 영광군 · 전남 함평군
그 밖의 번호 — 062-960-3202 · 062-960-3204 · 062-960-3208
대전광역시 (1곳)
울산광역시 (1곳)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울산 울산광역시
그 밖의 번호 — 052-228-1923 · 052-228-1924 · 052-228-1925 · 052-228-1926 · 052-228-1942
세종특별자치시 (1곳)
경기도 (8곳)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 7차 4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고양시 · 경기 파주시
그 밖의 번호 — 고용창출 031-920-3988 · 031-920-3997 · 031-920-3998 / 고용유지·고용안정 031-920-3963 · 031-920-3964 · 031-920-3967 · 031-920-3981 · 031-920-3990 / 청년일자리도약 031-920-3928 · 031-920-3960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김포시
그 밖의 번호 — 031-999-0940 · 031-999-0941 · 031-999-0942 · 031-999-0943 · 031-999-0944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부천고용센터 별관 3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부천시
그 밖의 번호 — 032-320-8973 · 032-320-8974 · 032-320-8975 · 032-320-8927 · 032-310-8843 · 032-310-8852 · 032-310-8854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4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성남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하남시 · 경기 이천시 · 경기 여주시 · 경기 양평군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2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안산시 · 경기 시흥시
그 밖의 번호 —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031-412-6941 · 031-412-6942 · 031-412-6943 · 031-412-6944 · 031-412-6945 · 031-412-6946 / 청년일자리도약 031-412-6645 · 031-412-6647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안양시 · 경기 과천시 · 경기 광명시 · 경기 의왕시 · 경기 군포시
그 밖의 번호 — 031-463-0763 · 031-463-0764 · 031-463-0767 · 031-463-0768 · 031-463-3801 · 031-463-3805 · 031-463-3827
강원특별자치도 (8곳)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강릉고용센터 3층
담당 지역 — 강원 강릉시 · 강원 동해시
그 밖의 번호 — 033-610-1991 · 033-610-1992 · 033-610-1993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강원 원주시 · 강원 횡성군
그 밖의 번호 — 033-769-0942 · 033-769-0943 · 033-769-0967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기 의정부시 · 경기 포천시 · 경기 구리시 · 경기 남양주시 · 경기 동두천시 · 경기 양주시 · 경기 연천군 · 강원 철원군
그 밖의 번호 — 고용안정·고용유지 031-828-0832 · 031-828-0833 · 031-828-0834 · 031-828-0838 · 031-828-0973 · 031-828-0976 / 고용촉진·청년일자리도약 031-828-0893 · 031-828-0975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강원 춘천시 · 강원 화천군 · 강원 홍천군 · 강원 양구군 · 강원 인제군 · 경기 가평군
그 밖의 번호 — 033-250-1924 · 033-250-1928 · 033-250-1930
충청북도 (3곳)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담당 지역 — 충북 청주시 · 충북 진천군 · 충북 괴산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증평군 · 충북 옥천군 · 충북 영동군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충북 충주시 · 충북 음성군
그 밖의 번호 — 043-850-4032 · 043-850-4035 · 043-850-4037
충청남도 (5곳)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충남 보령시 · 충남 서천군 · 충남 부여군 · 충남 홍성군 · 충남 청양군
그 밖의 번호 — 041-930-6259 · 041-930-6243
전북특별자치도 (7곳)
군산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전북 군산시
그 밖의 번호 — 063-450-0636 · 063-450-0637 · 063-450-0639 · 063-450-0683 · 063-450-0655
익산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담당 지역 — 전북 익산시
그 밖의 번호 — 063-840-6524 · 063-840-6507 · 063-840-6551 · 063-840-6553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전북 전주시 · 전북 무주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진안군 · 전북 완주군 · 전북 임실군
전라남도 (5곳)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4층
담당 지역 — 전남 목포시 · 전남 무안군 · 전남 신안군 · 전남 영암군 · 전남 진도군
그 밖의 번호 — 061-280-0542 · 061-280-0552
경상북도 (9곳)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북 구미시 · 경북 김천시
그 밖의 번호 — 054-440-3361 · 054-440-3362 · 054-440-3363 · 054-440-3364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담당 지역 — 대구 중구 · 대구 수성구 · 대구 동구 · 대구 북구 · 대구 군위군 · 경북 경산시 · 경북 영천시 · 경북 청도군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담당 지역 — 대구 달성군 · 경북 고령군
그 밖의 번호 — 053-605-9519 · 053-605-9543 · 053-605-9596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담당 지역 — 경북 포항시 · 경북 영덕군 · 경북 울릉군 · 경북 울진군
그 밖의 번호 — 054-280-3051 · 054-280-3052
경상남도 (5곳)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담당 지역 — 경남 김해시 · 경남 밀양시
그 밖의 번호 — 055-330-6435 · 055-330-6440 · 055-330-6444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남 진주시 · 경남 사천시 · 경남 산청군 · 경남 하동군 · 경남 남해군 · 경남 거창군 · 경남 함양군 · 경남 합천군
그 밖의 번호 — 055-760-6753 · 055-760-6754 · 055-760-6755 · 055-760-6756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남 창원시 · 경남 함안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창녕군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층 기업지원팀
담당 지역 — 경남 통영시 · 경남 거제시 · 경남 고성군
그 밖의 번호 — 055-650-1812 · 055-650-1813 · 055-650-1814 · 055-650-1818
제주특별자치도 (2곳)
6.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노사발전재단
워라밸+4.5 프로젝트 관련 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요건, 고용형태, 신청시기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도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4대보험·원천세 등 세무와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 세무법인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나 노무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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