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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불이익

법인 가지급금 발행 · 업데이트

법인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불이익
법인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불이익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그 돈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대개 법인이 대표에게서 돌려받을 돈(가지급금)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세무상 불이익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세 가지이고, 적용되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1. 인정이자: 세법이 정한 이자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이 세법상 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법인의 소득이 늘고, 빌려 간 사람이 대표라면 대표의 소득도 늘어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이 있으면 이자비용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금 익금산입: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원금은 법인의 소득에 더해집니다.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이라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1.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왜 가지급금이 되나요

법인과 대표는 세법상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법인 돈은 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고, 대개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인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가지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의 생활비나 가족 카드대금을 법인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했는데, 급여나 배당 같은 명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 현금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가수금(또는 차입금)으로 장부에 적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다만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모두 가지급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업무에 쓴 돈인데 증빙이 늦어 임시로 가지급금에 넣어 둔 금액은, 업무 관련성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급여나 상여로 정해 지급한 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대표의 근로소득입니다.
  • 대표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되는 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 돈이 대표의 개인 용도로 쓰였더라도, 법인이 돌려받을 대여금인지 대표에게 귀속된 소득인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이 돌려받을 돈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아닌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없는 지출을 가지급금을 줄이려고 비용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장부와 통장 내역이 어긋나, 나중에 소명할 때 입증 부담이 법인에 돌아옵니다.

세법은 장부의 계정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입니다.

2.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납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불이익은 적용되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대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쓰는 가지급금이라면, 첫째 불이익인 인정이자는 금액이 작아도 적용됩니다.

아래 표의 익금산입은 세법상 소득에 더한다는 뜻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이익적용 조건세무상 영향세법 이자율대로 이자를 받으면
①인정이자 익금산입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이자가 세법 이자율보다 낮고, 그 차이가 시가 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법인 소득에 인정이자를 더하고, 빌려 간 사람이 대표라면 상여로 처분합니다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이 함께 있는 경우이자비용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래도 적용됩니다
③원금 익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돌려받지 못한 원금을 그해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원금 회수 여부로 정해집니다

3.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소득에 더하는 금액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 −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장부에 올린 금액

왜 계산하나요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 법인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세법은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로 보고, 받았어야 할 이자를 법인 소득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 제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고, 이때 계산하는 이자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인정이자와 법인이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올린 이자의 차액이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1.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특수관계인입니다.
  2. 세법 이자율(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법인이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올린 이자의 차이가, 시가로 계산한 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면 차이가 시가 이자 전부이므로, 빌려준 금액이 작아도 둘째 조건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자율을 쓰나요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은행 등)에서 빌린 돈의 평균 이자율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은 다음 경우에 씁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경우처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그 대여금에만 씁니다)
    •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바꾸려면 지난 신고서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어떤 이자율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법인 소득에 더하는 금액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 −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장부에 올린 금액앞부분(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이 인정이자입니다. 윤년에는 366으로 나눕니다.

적수는 날마다의 가지급금 잔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남아 있을수록 인정이자가 커집니다.

같은 대표에 대한 가수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어 실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예시(가정) 법인이 대표에게 1억 원을 1년 내내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1억 원 × 4.6% × 365일 ÷ 365 = 460만 원 460만 원은 더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 소득에 더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더 납부하는 법인세는 그해의 결손금, 과세표준, 세액공제와 다른 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460만 원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이 460만 원 늘어납니다. 그 결과 늘어나는 소득세는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친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에게도 세금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빌려 간 사람이 대표라면, 법인 소득에 더한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돈이 없어도 대표의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세법상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정해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상여로 처분됩니다.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개인 주주가 빌려 간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처럼, 빌려 간 사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표는 세법상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소득세는 대표의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 약정서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약정서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장부에 올렸다면, 그 이자는 상여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 이자율이 세법 이자율보다 낮아 그 차이가 앞의 기준(시가 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그 차이는 여전히 인정이자로 계산됩니다.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이자를, 특수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못하면 그 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소득처분합니다.
대표에게 귀속된 이자라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미 수익으로 장부에 올린 이자를 소득에 한 번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이자를 대표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가 그보다 먼저 끝나면, 그때까지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판단합니다.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담보를 확보해 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없이 장부에 미수이자만 적어 둔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보지 않고 인정이자를 따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하고 소득처분합니다.

5. 법인에 대출이 있으면 생기는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빌린 돈의 일부가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 = 그해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업무무관자산 적수) ÷ 차입금 적수괄호 안의 합계는 차입금 적수를 넘지 못합니다.
예시(가정) 한 해 지급이자가 2,000만 원이고, 차입금은 1년 내내 5억 원, 대표 가지급금은 1년 내내 1억 원이며, 업무무관자산은 없습니다. 2,000만 원 × 1억 원 ÷ 5억 원 = 400만 원 400만 원도 더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입니다. 이 금액만큼 법인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인정이자와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 대표에게서 세법 이자율대로 이자를 받아도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인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이 부분 때문에 대표에게 따로 소득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에서도 같은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합니다.
다만 둘이 생길 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이 없으면 비용에서 빠질 이자도 없으므로 이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6. 가지급금이 가업상속공제에도 영향을 줄까요

줄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가업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국세청도 이런 가지급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게는 받을 돈(채권)이고, 대표에게는 갚을 돈(채무)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자체는 대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이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대표의 채무로 실제로 있었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채무부담계약서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끝납니다.
이때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이를 부담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가진 법인 주식의 가치를 거쳐 상속세에 영향을 줍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도 법인의 자산에 포함됩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주식 평가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공제 대상 가액 = 주식 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예시(가정) 대표 주식의 평가액이 100억 원이고, 법인 총자산 50억 원 가운데 대표 가지급금이 5억 원이며, 다른 사업무관자산은 없습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 = 5억 원 ÷ 50억 원 = 10% 공제 대상 가액 = 100억 원 × (1 − 10%) = 90억 원 주식 평가액 가운데 10억 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제: 금액은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값입니다. «다른 사업무관자산 없음»은 과다보유현금, 임대용 부동산, 영업과 관련 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도 없다는 뜻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액과 총자산도 함께 달라지므로, 정리 전후의 공제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90억 원은 공제 대상 가액이며, 실제로 받는 공제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고,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함께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먼저 확인할 것

같은 금액이라도 생긴 까닭과 기간, 이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지급금이 언제부터,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 통장 내역과 건별로 대조했나요?
  • 그 가운데 실제 업무에 쓴 지출이 있고, 증빙을 갖출 수 있나요?
  • 사업연도별 잔액은 얼마이고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나요?
    같은 대표에게서 받은 가수금도 있나요?
  • 이자 약정서가 있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받았나요?
    지난 신고 때 어떤 이자율을 적용했나요?
  •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이 있나요?
  • 대표의 퇴임이나 지분 변동, 가업승계처럼 특수관계가 바뀔 일정이 있나요?

정리 방법별 요건과 세무상 영향

정리 방법법인대표요건과 확인할 점
증빙으로 계정 바로잡기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업무 지출로 인정되면 대표에게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보여 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비용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증빙의 종류 보기
대표 개인 돈으로 갚기가지급금이 줄어듭니다갚을 자금이 필요합니다실제로 입금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받았다고 처리하면 회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급여·상여를 지급해 갚기지급기준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당을 지급해 갚기배당은 비용이 아닙니다배당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상법이 정한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주주가 있으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상여나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먼저 적법한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세금을 제외한 지급 가능 금액을 가지급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 결정과 상계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개별 거래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느 방법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 현금 사정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 가지급금 현황 및 세무상 위험 점검

상담에서는 다음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지금 가지급금이 얼마이고,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
  • 세 가지 불이익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정리 방법별로 법인과 대표에게 생기는 세금
  •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처음에는 자료 없이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상담하면서 안내해 드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에 가지급금을 다 갚으면 인정이자는 없어지나요?

실제로 갚았다면 갚은 날 이후의 인정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자는 날마다의 잔액(적수)으로 계산하므로, 갚기 전까지 남아 있던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결산일 잔액만 0으로 만든다고 그해 인정이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자 약정서를 쓰면 도움이 되나요?

약정서를 쓰고 세법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인정이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기간에 받지 않은 이자가 약정서로 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이자를 받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가 퇴임하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퇴임하더라도 주식 보유 현황이나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상여로 처분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임 전에 정리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우면 못 받은 돈(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도 쌓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2항, 제52조,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1조 제9호, 제43조, 제50조 제2항,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제89조 제3항·제5항, 제10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8조, 제43조, 별지 제19호서식(갑)·(을) 작성방법
  • 법인세 집행기준 52-89-5·52-89-7, 국세청 회신 법인46012-2096(2000.10.12), 법인세과-476(2010.5.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5항, 제55조, 제58조 제2항
  • 국세청 회신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2020.10.15), 재삼46014-168(1997.1.3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2024.4.30)
  • 대법원 2026.8.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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