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과 자료 제출

증빙2026-03-10 기준

2026-03-10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 장 요약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결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라도, 사용내역을 주시면 공제 가능한 항목을 추려 반영합니다.
  3. 다만 카드내역을 전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면세 거래 등은 빠집니다.

2. 증빙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증빙 요건사업 관련성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분부가세 공제
세금계산서가능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가능
카드결제(법인카드 포함)가능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불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 증빙이 된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매입으로 잡히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3. 카드내역 — 어디까지 보내야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세무대리인이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개인카드 포함)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용내역을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한 항목을 추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셔도 빠지는 항목

구분내용
사업 무관대표자 개인 용도 구입, 가족 동반 식사 등 사적 사용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거래처 접대 식사·주대·선물·골프 비용
면세·토지 관련농축수산물 원재료, KTX·택시 등 여객운송, 토지 매입 및 자본적 지출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영수증 수취분
기타 제한 업종목욕·이발·미용업,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동물 진료 등

병원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제에 넣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인건비 신고 내역이 없는 사업장은 식대도 제외됩니다.

4. 현금매출이 있으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상황가산세
의무발행업종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경우미발급금액의 10% (50% 감면)

부가세 신고와 이어집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매출을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그 매출은 신고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로 구분되어 남습니다. 이후 소득세 신고 때 미발급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 20%가 부가세율 10%보다 높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손실이 더 큽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해당하지 않으셨어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종이 바뀌셨다면 알려 주십시오.

5. 정리 — 세무대리인에게 챙겨주실 것

  • 세금계산서·계산서 — 전자로 발행·수취된 것은 세무대리인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로 받으신 것만 전달하십시오.
  • 카드내역 —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분만 전달하십시오.
  • 현금영수증 — 사업자번호로 받으신 지출증빙용은 조회됩니다. 개인번호로 받으신 것은 따로 알리셔야 합니다.
  • 통장내역 — 증빙 자체는 되지 않지만, 거래 확인·매출 대사에 쓰입니다. 요청받으셨을 때 전달하시면 됩니다.

6. 근거

  •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토지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미발급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셨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문의

위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스마트세무법인 담당자가 사업장 사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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