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과 자료 제출
1. 한 장 요약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결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라도, 사용내역을 주시면 공제 가능한 항목을 추려 반영합니다.
- 다만 카드내역을 전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면세 거래 등은 빠집니다.
2. 증빙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증빙 요건과 사업 관련성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 구분 | 부가세 공제 |
|---|---|
| 세금계산서 | 가능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가능 |
| 카드결제(법인카드 포함) | 가능 |
|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 불가 |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 증빙이 된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매입으로 잡히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3. 카드내역 — 어디까지 보내야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세무대리인이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개인카드 포함)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용내역을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한 항목을 추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셔도 빠지는 항목
| 구분 | 내용 |
|---|---|
| 사업 무관 | 대표자 개인 용도 구입, 가족 동반 식사 등 사적 사용 |
|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 거래처 접대 식사·주대·선물·골프 비용 |
| 면세·토지 관련 | 농축수산물 원재료, KTX·택시 등 여객운송, 토지 매입 및 자본적 지출 |
| 간이·면세사업자 거래 |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영수증 수취분 |
| 기타 제한 업종 | 목욕·이발·미용업,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동물 진료 등 |
병원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제에 넣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인건비 신고 내역이 없는 사업장은 식대도 제외됩니다.
4. 현금매출이 있으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10% (50% 감면) |
부가세 신고와 이어집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매출을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그 매출은 신고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로 구분되어 남습니다. 이후 소득세 신고 때 미발급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 20%가 부가세율 10%보다 높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손실이 더 큽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해당하지 않으셨어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종이 바뀌셨다면 알려 주십시오.
5. 정리 — 세무대리인에게 챙겨주실 것
- 세금계산서·계산서 — 전자로 발행·수취된 것은 세무대리인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로 받으신 것만 전달하십시오.
- 카드내역 —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분만 전달하십시오.
- 현금영수증 — 사업자번호로 받으신 지출증빙용은 조회됩니다. 개인번호로 받으신 것은 따로 알리셔야 합니다.
- 통장내역 — 증빙 자체는 되지 않지만, 거래 확인·매출 대사에 쓰입니다. 요청받으셨을 때 전달하시면 됩니다.
6. 근거
-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토지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미발급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셨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문의
위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스마트세무법인 담당자가 사업장 사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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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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