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 한 장 요약
- 4월·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예정고지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법정 납부세액의 50%입니다 — 실제로 계좌에서 나간 금액의 절반이 아닙니다.
-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요건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누구에게, 얼마가 나오나
| 항목 | 기준 |
|---|---|
|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 |
|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법정 납부세액의 50% |
| 고지 제외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고지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작년에 낸 돈의 절반"이 아닙니다
기준은 계좌에서 실제로 나간 금액이 아니라, 공제·경감과 경정·수정신고까지 반영한 법정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과 고지액의 2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1억 5천만 원)은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3. 매출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요건 |
|---|
|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 |
|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1/3에 미달 |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고지를 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는 예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합니다. 카드매입 확인이 늦어지면 세금계산서 매입을 먼저 반영하고, 빠진 적격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고지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서에는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안 낸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납분은 체납으로 남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차감되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은 체납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예정신고로 대체하신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없는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넣으면 신고가 어긋납니다.
5. 근거
- 예정고지 대상·산출·고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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