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납부·환급

납부·환급2026-06-11 기준

2026-06-11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 장 요약

  1.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산정 단위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월 0.67%)로 바뀌었습니다.
  2. 신고를 적게 했더라도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깎입니다 — 1개월 이내 90%, 2년이 지나면 감면 없음입니다.
  3.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입니다. 다만 조기환급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세목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간산정 방식
2022. 2. 15. ~ 2026. 6. 30.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2026. 7. 1. 이후미납세액 × 월 0.67% (월 단위)

2026년 하반기 이후 건을 일수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산정 단위가 일에서 월로 바뀌었으므로, 예전 방식대로 일수를 곱해 검산하시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이 구조와 별도로 기본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3. 신고가 적게 됐을 때 — 늦을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과세관청이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깎아 주는 비율은 언제 수정신고했는지로만 정해집니다.

수정신고 시기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 3개월75%
3개월 초과 ~ 6개월50%
6개월 초과 ~ 1년30%
1년 초과 ~ 1년 6개월20%
1년 6개월 초과 ~ 2년10%
2년 초과감면 없음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2항대로 별도로 계속 쌓입니다 — 수정신고를 했다고 미납 기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4.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

구분지급 기한
일반환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유 없이 15일을 기대하시면 어긋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

기한후신고분은 신고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실무상 2개월 전후가 걸립니다.

5. 환급액이 크면 현지확인을 받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을 정하는 공개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대에서 확인이 나온 사례도, 1천만 원대에서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 사례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확인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준비는 사전에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자료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6. 근거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환급 지급기한·조기환급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 기한후신고 결정·경정 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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