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1. 한 장 요약
- "무조건 다음 달 10일"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다음 달 10일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할 때의 기한입니다.
- 늦게 발급하면 지연발급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입니다. 갈림길은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 늦게 발급할 때에도 작성일자는 오늘 날짜가 아니라 실제 공급시기입니다.
2.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
| 구분 | 발급 기한 |
|---|---|
|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 월합계 등 법정 특례 |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 10일이 토요일·공휴일 | 다음 영업일까지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임대료처럼 계속 제공되는 용역은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여러 달분을 한 장에 몰아 발급하지 않고, 각 공급시기마다 발급합니다.
3. 기한을 넘겼다면
| 상황 | 가산세 |
|---|---|
| 발급시기가 지났으나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미발급) |
두 가지를 섞으면 가산세를 두 배로 보시게 됩니다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고 바로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세기간 안에 발급하면 1%이고, 과세기간까지 넘겨야 2%입니다.
작성일자를 오늘로 적으면 안 됩니다
늦게 발급하시더라도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로 적습니다. 오늘 날짜로 적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피하려고 날짜를 옮기시면, 가산세보다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4. 종이(수기)로 발급해도 되나
기준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입니다.
| 구분 | 전자 의무발급 |
|---|---|
| 법인사업자 |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대상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 |
기준금액을 공급대가로 재면 판정이 틀립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이고, 면세 매출도 합산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으로 재시면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무발급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했다면
기한 안에 종이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입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2%와는 다른 항목이며, 종이로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20% 가산세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5. 발급 수단이 막혔을 때
- 인증서 — 사업자용 간편인증,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용 인증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2026년 4월부터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홈택스에서 무료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를 쓰기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시면 인증서 없이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전화 ARS로도 발급됩니다.
- 사업장을 추가하셨다면 그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OTP 기기가 아닙니다. 4자리 암호코드가 여러 개 적힌 카드입니다. 법인 대리인이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마다 확인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공급받는 분의 이메일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모르시면 비워 두고 발급하셔도 되고, 상대방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전자 의무발급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인증서 수수료는 발급기관마다 다릅니다 — 이용하시는 은행·인증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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