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감면·부가세 환급 기간
1. 한 장 요약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스스로 납부할 때는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2026년 7월 1일 이후)이 지나면 한 달에 0.67%씩 붙습니다.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신고를 안 했거나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입니다(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큽니다). - 자진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까지 감면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큽니다. -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입니다.
다만 조기환급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 체납내역에 없어도 가산세는 붙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체납으로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2.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 붙을까요?
자진납부 — 고지서가 나오기 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하루 0.022%가 붙습니다(원천세·인지세는 제외).
계산 미납세금 × 0.022% × 늦어진 날수
기간 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 2026.7.1. 이후 납부분
원천세 자진납부 원천세만 다름
원천세는 3% + 하루 0.022%가 붙습니다.
계산 미납세금 × 3% + 0.022% × 늦어진 날수
한도 둘을 합쳐 미납세금의 10%
고지 후 납부 — 고지서 납부기한이 2026.7.1. 이후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 + 한 달 0.67%가 붙습니다. 2026.7.1.부터 월 단위
계산 미납세금(고지서의 가산세 제외) × 3% + 0.67% × 다 채운 달수
한도 최대 5년(60개월) · 고지서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0.67%는 붙지 않습니다
고지 후 납부 — 고지서 납부기한이 2026.6.30. 이전
예전 규정대로 3% + 하루 0.022%가 붙습니다.
계산 미납세금(고지서의 가산세 제외) × 3% + 하루분(10원 미만 절사) × 날수
한도 최대 5년 · 고지서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하루분은 붙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납부일도 계산일에 넣는 개정안이 국회에 있습니다(7항).
예시로 보면
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한 달 늦게 납부했어요 하루 단위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납부기한(2026년 6월 1일)이 지난 7월 2일에 납부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6,600원입니다.
- 6월 2일부터 7월 1일(납부일 전날)까지 30일
- 1,000,000원 × 0.022% × 30일 = 6,600원 — 하루 늦을 때마다 220원씩 늘어납니다.
②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겼어요(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 한 달 단위
본세 130만원에 이미 붙은 가산세 20만원을 더한 고지서(세액 150만원)의 납부기한이 7월 31일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 달 단위로 늘어납니다 — 같은 달 안에서는 언제 납부해도 금액이 같습니다.
| 납부일 | 납부할 금액 |
|---|---|
| 8월 1일 ~ 8월 31일 | 1, |
| 9월 1일 ~ 9월 30일 | 1, |
| 10월 1일 ~ 10월 31일 | 1, |
-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1,300,000원에 붙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1,300,000원 × 3% = 39,000원
- 한 달을 다 채울 때마다 1,300,000원 × 0.67% = 8,710원
※ 국세청 납부고지서 서식에 실린 예시와 같은 금액입니다.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③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겼어요(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 하루 단위
본세 130만원인 ②와 같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6월 30일이었다면, 7월 이후에 납부해도 예전 규정대로 붙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 하루 늦을 때마다 280원씩 늘어납니다.
| 납부일 | 납부할 금액 |
|---|---|
| 7월 1일 | 1, |
| 7월 10일 | 1, |
| 7월 30일 | 1, |
- 기한을 넘기면 1,300,000원 × 3% = 39,000원
- 하루분 1,300,000원 × 0.022% = 286원 → 10원 미만 절사 280원
- 280원 × 날수(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 국세청 납부고지서 서식에 실린 예시와 같은 금액입니다.
④ 원천세를 늦게 납부했어요 하루 단위
원천세 100만원을 납부기한(2026년 8월 10일)이 지난 9월 10일에 납부했습니다.
→ 가산세는 36,600원입니다.
- 3% = 30,000원
- 8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 × 0.022% = 6,600원 — 하루 늦을 때마다 220원씩 늘어납니다.
오래 늦어져도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세금의 10%에서 멈춥니다.
같은 100만원을 1년 8개월 늦게 납부하면 계산상 163,540원이지만, 10%인 100,000원까지만 붙습니다.
3. 세금을 과소신고했다면 — 빨리 수정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한 세금이 원래보다 적었다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
환급을 더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3개월 같은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기한이 6월 1일이면 7월 1일까지가 「1개월 이내」입니다.
수정신고 감면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과소신고가산세 (예: 과소신고한 세액 500만원) |
|---|---|---|
| 1개월 이내 | 90%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 75% | 125, |
| 3개월 초과 ~ 6개월 | 50% | 250, |
| 6개월 초과 ~ 1년 | 30% | 35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 20% | 40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 10% | 450, |
| 2년 초과 | 감면 없음 | 500, |
오른쪽 칸은 감면 후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5,000,000원 × 10% = 500,000원에서 감면). 과소신고한 세액을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예시로 보면
⑤ 종합소득세 신고 뒤 한 달 안에 고쳤어요
종합소득세 300만원을 과소신고했다가, 법정신고기한(2026년 6월 1일)에서 한 달이 되는 7월 1일에 수정신고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30,000원입니다.
- 3,000,000원 × 10% = 300,000원
- 1개월 이내라 90% 감면 → 30,000원
- 하루 늦은 7월 2일에 했다면 75% 감면으로 75,000원입니다.
환급을 더 받았다가 고친 경우에는, 더 받은 환급액에 과소신고가산세(감면 적용)가 붙고,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2항대로 별도로 계속 붙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다고 미납 기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를 늦게 납부한 가산세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4. 신고를 안 했다면 — 6개월 안에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는 0.14%)와 견줘 큰 금액이 붙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큽니다.
| 기한후신고 시기 | 감면율 | 무신고가산세 (예: 신고 안 한 세액 1, |
|---|---|---|
| 1개월 이내 | 50% | 1, |
| 1개월 초과 ~ 3개월 | 30% | 1, |
| 3개월 초과 ~ 6개월 | 20% | 1,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2, |
오른쪽 칸은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입니다(10,000,000원 × 20% = 2,000,000원에서 감면). 늦게 납부한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2027년부터 1주일 이내 구간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7항).
- 1개월·3개월·6개월 같은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기한이 6월 1일이면 7월 1일까지가 「1개월 이내」입니다.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기한후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 아닙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예시로 보면
⑥ 신고를 놓쳐 한 달 반 뒤에 기한후신고했어요
종합소득세 200만원(간편장부대상자)을 신고기한(2026년 6월 1일)에 신고하지 못하고, 7월 20일에 기한후신고하며 납부했습니다.
→ 가산세는 모두 301,120원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2,000,000원 × 20% = 400,000원
- 7월 20일은 위 표의 「1개월 초과 ~ 3개월」(7월 2일 ~ 9월 1일)이라 30% 감면 → 400,000원 − 120,000원 = 28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6월 2일 ~ 7월 19일 48일 × 0.022% = 21,120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와,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교육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교육세는 과소신고가산세도 없습니다. 늦게 납부한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5. 환급시기
| 구분 | 지급 기한 |
|---|---|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 조기환급 |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6.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 모았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실제로는 약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6.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주의할 점
조기환급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되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일반환급).
조기환급은 이렇게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받으려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가운데 한 달 또는 두 달 단위로 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따로 신고했다면
따로 신고한 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확정신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틀리는 곳 —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 다시 넣으면 환급세액을 두 번 신고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더 신고한 환급세액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세액이 틀렸다면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붙는 경우가 다릅니다.
| 가산세 | 붙는 경우 |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청 상담 안내에 따르면 세무서가 예정· 같은 안내에 따르면 예정· |
| 납부지연가산세 | 이미 더 많이 환급받았다면, 더 받은 금액에 받은 다음 날부터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위 구분은 국세청 상담 안내와 옛 법 아래의 심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에서만 틀린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설명하는 실무 해설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알았다면 예정·확정신고기한 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둘러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7. 환급액이 크면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진행되나요?
확인 대상을 정하는 공개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대에서 확인이 나온 사례도 있고, 1천만 원대에서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마다 달랐습니다.
환급액을 줄이려고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세무서에서 확인을 요청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매입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산세 계산을 두 가지 바꾸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① 납부일도 계산일에 포함
지금납부일 전날까지 계산
2027년부터납부일까지 계산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한 달 단위도 납부일까지 셉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세금이라도 2027년 이후에 납부하면 이 방식을 따릅니다.
② 기한후신고 1주일 이내 75% 감면 신설
지금1개월 이내 50%
2027년부터1주일 이내 75% ·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 50%
예) 무신고가산세 20만원 → 1주일 안에 기한후신고하면 15만원 감면, 5만원만 붙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 이 글을 읽으신다면 확정된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09호, 2026년 8월)
9. 참고·유의사항
알아 둘 것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노동절도 같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한 다음 날 바로 납부하면 — 늦어진 날이 0일이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다만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 150만원은 무엇으로 보나요 — 공식 납부고지서 서식의 예시는 고지서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목별 세액으로 봅니다.
3%는 150만원이 안 돼도 붙습니다. - 독촉장을 우편으로 받으면 — 등기우편 비용이 더해집니다(2026.7.1. 이후 고지서 · 세목별 150만원 이상 · 전자송달이면 없음).
- 신고한 뒤 고지서가 오면 — 하루 단위 가산세는 고지서를 보낸 날의 전날까지만 셉니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더 붙지 않고, 넘기면 3%와 한 달 단위로 바뀝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 가산세가 40%(역외거래는 60%)로 커집니다.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 영세율 매출을 빠뜨렸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 붙습니다.
-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 —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감면 특례(50%)가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을 늦게 납부한 경우 — 법 문언상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 것으로 읽히지만,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한후신고를 한 뒤 다시 수정하는 경우
- 해명 안내를 받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천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 세금을 나눠서 납부한 경우 — 납부한 돈을 본세와 가산세 중 어디에 먼저 채우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의 끝날이 평일 공휴일이나 노동절인 경우 — 기한이 미뤄지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뒤 — 그 뒤에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등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5제3항)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 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붙는 경우 —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6항 등).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는 가산세
-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장부 기록(무기장) 등 각 세법에 따로 정한 가산세
이 글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보기 →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가산세
지방세이므로 따로 매겨집니다(원천세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 인지세 가산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인지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 상속세·증여세에서 재산 평가 차이 등으로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
-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아래 시행판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2026-07-01 시행)
-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2026-02-27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 국고금 관리법(2026-01-02 시행)
-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2026-04-01 시행)
- 민법(2026-03-17 시행) — 기간 계산
2026년 10월 1일·2일 시행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은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쓰는 납부고지서 서식은 아래 예시 출처와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고지 전 · 하루 0.0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2026-07-01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부칙 |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 |
| 납부지연가산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 |
| 고지 후 한 달 단위 가산세0.67% · 150만원 이상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 |
| 고지 후 하루 단위 가산세고지서 납부기한이 2026-06-30 이전 | 종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
| 인지세 — 일반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빠지고 따로 정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괄호· |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하루 0.022% · 2022-02-14까지 0.025% · 한 달 0.6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3% + 하루 0.022% · 합쳐 10% 한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제1호· |
| 법인세 중간예납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
| 150만원 기준의 경과조치 | 국세기본법 부칙 |
무신고·과소신고와 감면
| 무신고가산세20% · 부정 40% · 역외거래 부정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역외거래 부정 60%는 2020-01-01 이후 거래분 |
| 무신고 — 수입금액 기준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
| 무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추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
| 과소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부정행위분과 나머지를 나눠 계산 |
| 과소신고 — 부정행위분 수입금액 기준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
| 과소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추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수출실적명세서 등 기재 착오가 증명되면 붙지 않습니다 |
| 무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괄호, 제47조의3제1항 괄호 |
| 수정신고 감면90%~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
| 기한후신고 감면50%~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
| 예정신고분 감면 특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50%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
| 감면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한 신고 ·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 |
환급
| 환급 지급기한·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
| 조기환급 신고한 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
| 조기환급으로 이미 신고한 부분은 예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단서 |
| 조기환급 세액이 틀렸을 때의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 기한후신고 결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간 계산·서식·개정안
| 기간 계산 · 기한 특례 | 국세기본법 제4조· |
| 끝수10원 미만 절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
| 고지 후 계산 예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쪽 |
| 2027년 개정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