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 근로자성 판단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 근로자성 판단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개정
이전까지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의 소득정보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람, 조회 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을 강제부과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택배, 서비스업에 한정 지어서 점검할 것 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실제 정부공식발표는 업종 관련 없이 전 업종에 걸쳐 점검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가짜 3.3% 사업소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계약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점으로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자성 전수조사 배경
- '가짜 프리랜서' 문제: 일부 사업장들이 실질적인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국세청 과세 정보 활용: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하면 '가짜 3.3 계약'이 만연한 곳을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과 행정기관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아래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독립사업자성: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가지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업무 성과나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혹은 업무처리의 수수료인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 계속성 및 전속성: 특정 사업장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다른 사업장에 겸업이 금지되는 등 전속성이 강한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 비품 및 장비 소유 관계: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사례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겸업이 불가능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봉제업무 수행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과급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배분하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음식점 종업원, 운수업 기사, 제조업 종업원 등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을 지시받아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는 모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
위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스마트세무법인 담당자가 사업장 사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 전화 | 031-339-7900 |
|---|---|
| 카카오톡 | 카카오톡 상담 |
| 팩스 | 0507-716-0789 |
| 주소 | (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55, 1층 (역북동, 애플하우스 옆) |
스마트세무법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55, 1층 (역북동, 애플하우스 옆) · TEL 031-339-7900
이 글의 출처는 https://www.tax7900.com 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